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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 세금공제 줄어든다 (지방세법 개정)

by 디지짓 2022. 12. 21.

점점 더 춥고 더워지는 날씨,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은 점점 짧아지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지하철 전장연 시위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점점 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구당 1대를 넘어, 구성원당 1대가 있는 집도 많죠. 이에 따른 주차장 부족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 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세금과 연납을 통한 세금공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구매하면 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입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세금도 있습니다. 취득세입니다. 이 세금들은 일회성 세금입니다. 하지만 매년 부과되는 세금도 있겠죠.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차종이나 배기량, 용도와 차령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부과됩니다.

 

1년 동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6월 12월 이렇게 2회 분납이 가능하고, 분기별 또는 연납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연초의 연납에서만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내도 되는 세금을 미리 당겨서 납부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빨간색-스포츠카-사진
승용차-사진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승용자동차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운용하는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모닝이나 스파크, 레이와 같은 경차부터 아반떼, K5, 쏘나타, K8, 그랜저, 싼타페, 쏘렌토 등이 승용자동차에 해당됩니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으로 과세표준을 잡고 있으며, 아래 산출표에 따라 cc(배기량) 당 연세액을 적용해 곱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산출표
구분 배기량 cc당 연세액
영업용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른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차령 3년 이상부터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적용가능합니다. 배기량이 없는 자동차도 요새 많이 출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인데요. 10만 원으로 고정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되니 고지서에는 13만 원이 확인되실 거예요.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이 바로 연납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을 따르고, 납부할 자동차세를 일시에 낼 경우 10% 범위 이내에서 정해진 이자율만큼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2022년 자동차세를 연납하셨다면 최대 약 9.15%까지 공제받으셨을 겁니다.

연납월 납부기간 공제비율
1월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9.15%
3월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7.53%
6월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04%
9월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2.50%

연초에 납부하면 10% 공제해주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년 중 1월에 해당하는 31일을 제외한 334일에 해당하는 연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라 10%가 아닌 9.15%로 공제되는 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

2020년 12월 31일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 해마다 단계적으로 공제율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자율 10% 7% 5% 3%
최대공제율 약 9.15% 약 6.4% 약 4.57% 약 2.74%

 

이 중 2023년을 분기별 납부에 따라 상세히 알아보면요.

신청 월 신청 기간 개정 전 공제율 개정 후 공제율(2023기준)
1월 1월 16일 ~ 1월 31일 9.15% 6.4%
3월 3월 16일 ~ 3월 31일 7.53% 5.3%
6월 6월 16일 ~ 6월 30일 5.04% 3.5% 
9월 9월 16일 ~ 9월 30일 2.50% 1.8%

참고로 연세액 10만 원 미만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축소된다는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매 해마다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시민들에게는 점점 부담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세상이니까요. 단순히 자동차세의 부과율만 가지고 논한다면 공제를 많이 해주고 적은 부담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자동차 관련 각종 과세 내용들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방안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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